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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동일 작성일22-10-22 13:59 조회27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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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2비자로 4시간 교육 신청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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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안녕하세요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등록증과 건설업 취업인정증 2가지 모두 충족되시면 교육이 가능합니다.
외국인등록증과 건설업 취업인정증 2가지 모두 기간이 남아있는상태로 확인되어야 하고,
만약 건설업 취업인정증이 없으시다면 1577-0071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연락하시어
교육이수후 카드형태로 수령 후 방문해주시면 됩니다.
지참물 : 외국인 등록증, 건설업 취업인정증, 교육비5만원, 사진(없을 시 생략가능)
자세한 내용은 사무실로 문의부탁드립니다.
02-2135-5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