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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건설안전교육 관련 무료교육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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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몰랑이 작성일22-04-27 17:26 조회1,76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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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상실후 꼭 3개월이 지나야 가능한가요 아직 3개월이 안지난 상태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관리자님의 댓글

관리자 작성일

*무료교육 대상자 중 장기실업자에 대해 안내 드립니다*
*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기존에 있는 상태에서 상실을 하고
* 상실일로부터 3개월이 상용직 일용직 포함 모두 지나야 합니다.
* 문의주신 꼭 지나야 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입니다.
*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상용이력 일용이력 2가지 모두 전체내역으로 지참 하셔야 하며
* 기록된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후에 무료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02-2135-5060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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