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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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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은성 작성일22-04-08 18:50 조회1,904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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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건설안전교육을 받으려는데 장기실업자 무료 교육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는데 프린트로 뽑아가거나 보험공단에서 발급받아가야하나요?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폰에 pdf저장밖에 안되는데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1. 고용보험 가입이 기존에 되어있으셨다 상실 후 3개월내 상용 및 일용 근로이력이 없으신 분들이 해당 됩니다.
2. 관련 서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상용이력 일용이력 모두 전체(일용내역은 없어도 없다는 것 까지)내역으로 출력 하여 오셔야 합니다.
3. 서류 유효기간은 1~2일 내 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며 오실때 신분증+서류 지참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무료교육 가능합니다.
4. 팩스송신의 방법도 있으니 관련 추가 문의는 당 교육장 02-2135-5060 주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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