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교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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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유은성 작성일22-04-08 18:50 조회1,904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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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건설안전교육을 받으려는데 장기실업자 무료 교육을 받으려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내역서가 필요하다고 적혀있는데 프린트로 뽑아가거나 보험공단에서 발급받아가야하나요? 집에 프린터가 없어서 폰에 pdf저장밖에 안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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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최고관리자 작성일
1. 고용보험 가입이 기존에 되어있으셨다 상실 후 3개월내 상용 및 일용 근로이력이 없으신 분들이 해당 됩니다.
2. 관련 서류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를 상용이력 일용이력 모두 전체(일용내역은 없어도 없다는 것 까지)내역으로 출력 하여 오셔야 합니다.
3. 서류 유효기간은 1~2일 내 서류를 지참하셔야 하며 오실때 신분증+서류 지참시 서류에 이상이 없으면 무료교육 가능합니다.
4. 팩스송신의 방법도 있으니 관련 추가 문의는 당 교육장 02-2135-5060 주시면 좀더 자세한 내용으로 안내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