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초안전교육 이수내역 조회시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본인인증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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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2-05 17:27 조회5,885회 댓글1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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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교육 이수내역 조회시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어 본인인증이 불가합니다.
□ (조회방법) 현재 공단 이수자조회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수하기 위해 휴대폰 본인 인증자에 한해 이수내역이 조회
□ (향후 계획)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자를 위해 공단에서는 아이핀(IPIN)인증 등의 방법 도입 예정
□ (대책) 도입전 이수한 교육기관이나 공단 일선기관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본인확인 후 이수내역 조회 및 필요시 개인정보 정정
□ (조회방법) 현재 공단 이수자조회 시스템이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를 준수하기 위해 휴대폰 본인 인증자에 한해 이수내역이 조회
□ (향후 계획) 본인명의의 휴대폰이 없는 자를 위해 공단에서는 아이핀(IPIN)인증 등의 방법 도입 예정
□ (대책) 도입전 이수한 교육기관이나 공단 일선기관에 유선으로 문의하여 본인확인 후 이수내역 조회 및 필요시 개인정보 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