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도" 무료교육 취약계층 실시계획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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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12-26 09:50 조회13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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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건설기초안전교육입니다.
저희 신설동역 교육장은 2023년도 무료교육지원을
1월2일(월)부터 실시하오니 아래의 대상자를 확인하시어
해당되시는 분은 무료로교육 가능하오니 문의 바랍니다.
무료교육 관련 서류등은 당일 접수시에 확인 되어야 하며 추후 소급적용이 불가함을 양해 바랍니다.
<<<문의전화 : 02-2135-5060>>>
1. 만 55세 이상 (68년생 생일 지나신분)
2. 3개월 이상의 장기실업자
(고용보험가입이력내역서 / 상용&일용 내역 전체내역으로 필요 [당일 또는 전날까지의 서류])
3. 기초수급대상자 (수급자 증명서 최신본)
4. 장애인 (복지카드)
5. 만 20세 이하 (2002년 생일 (안)지나신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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