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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및 폭염 긴급대책 예방설비 보조지원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10-08 12:16 조회2,117회 댓글0건

본문

안전보건공단에서는 건설업 본사등 상시근로자수 50인미만 전업종에 대해 화재.폭발 예방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화재.폭발 긴급대책 에방설비 보조지원
(지원대상)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全 업종(건설업은 본사 일괄구입)
(지원기간) 20년말(예산소진시까지)
(지원한도·비율) 동일 사업주 당 최대 3,000만원, 판단금액의 100% 지원
(지원품목) 첨부파일 확인
(신청방법) 첨부파일을 참고하여 사업주 직접신청

자세한 내용은 대표번호(1544-3088) 또는 관할 일선기관에 문의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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