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폭발 예방설비 전액지원안내 <출처,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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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9-01 10:35 조회1,9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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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폭발 예방설비 전액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안전보건공단 정보를 공유 합니다.
지원자격 : 건설업 본사 등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전 업종
보조품목 :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소방시설(비상대피유도선, 소화설비), 방폭설비 등
신청기간 : 예산소진 시 까지
문의처 : 1544-3088 (공단 일선기관으로 문의)
지원신청 페이지 링크
https://clean.kosha.or.kr/main.do
지원자격 : 건설업 본사 등 상시근로자수 50인 미만 전 업종
보조품목 : 환기팬, 복합가스농도측정기, 소방시설(비상대피유도선, 소화설비), 방폭설비 등
신청기간 : 예산소진 시 까지
문의처 : 1544-3088 (공단 일선기관으로 문의)
지원신청 페이지 링크
https://clean.kosha.or.kr/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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