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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초안전교육 : 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신청 안내 (출처 : 안전보건공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07-29 11:12 조회2,023회 댓글0건

본문

2020년도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붙임의 신청절차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사업 신청 절차 안내
<덧붙임1> 참여신청서
<덧붙임2> 권역별 자율안전관리 밀착지원 수행기관 안내

-링크주소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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